정의 :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는 것
#흑자도산 #어움보험제도 필요 #거래처를 잘 만나야 해 #방심은 금물
기업이 장사를 잘해 혹자를 내고 있는데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도를 낸다는 것은 자금을 결제(지불)할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거래업체를 잘못 만나면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x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혹자를 내는 알토란 같은 업체입니다.
하루는 x가 거래업체인 Y로부터 8월 20일이 만기인 5,0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거래업체인 Z로부터 8월 30일이 만기인 1억원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x의 박 사장은 8월 20일 Y로부터 5,000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협력업체 A에게 8월 25일이 만기인 5,000만원짜리 어음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Y가 부도 처리돼 5,000만원이라는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박 사장은 A에게 준 어음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불과 4~5일 만에 5,000만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x는 25일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면 Z로부터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혹자를 내고 있는데도 부도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휴자부도라고 하는데, 거래처 부도로 덩달아 부도를 맞게 됐다고 해서 '연쇄부도' 라고도 합니다.
어음이 편리한 결제수단인 점은 분명하지만, 혹자부도를 유도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9월부터는 어음거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설령 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흑자부도는 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급등이라는 검은 백조를 만나 많은 알짜 중소기 업이 혹자부도 또는 혹자도산의 위기에 빠졌죠.
다가오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자와 국가의 경영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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