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 기업 경영방식 중 하나인 사외이사제(社外刈事制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이 사외이사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외부감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제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 감사, 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관련 기능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던 이사회가 외부 감시기구로 독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로, 전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경영..